공지사항

<공고>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회장 선거일정 공고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0 1,846 2020.02.27 18:34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3대 회장 선거' 일정 공고문

 

 

 투표 일시: 202041() 15:00(15:30 대표자회의에서 당선자 발표)

 ​ ※ 투표 참여 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투표방식: 묵자기표 또는 스티커부착방식 - 현장 비밀투표

 

 투표장소: 버텅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교육실(부산시 연제구 명륜로 2번길 7, 삼익퓨처타워상가 302)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장 후보자

   · 기호 1: 이소정(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선거인 자격

   · 선거권

 선거관리 규정 제5(선거권)

본회의 본회 상임대표 선거 및 시·도연합회장선거권은 선거당해 전년도 1231일까지 정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입 완료된 센터장에 한하여 부여한다. ,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31일 이전에 가입 완료된 센터장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한다.

본회 상임대표 및 시·도연합회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본회가 정한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한 센터로서 정관 제8(회비)에 의거 1년미만 회비 납부 의무를 다한 센터장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한다. 만일 1년 이상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센터장은 회비를 완납할 경우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한다.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기표방법 및 투표권 행사

   · 기표방법: 후보자 기호(번호)가 적인 투표용지에 묵자기표

   · 투표권행사: 선거권 대리 행사 불가

 

투표보조인 신청

   · 신청기한: 2020. 3. 26.() 24:00까지

   · 신청방법: 선거관리규정 별지 7호 서식 작성 후 중앙선관위에 제출 후 허가

   · 제출방법: 우편_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524, 901호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팩스_ 070-8260-5559

                    이메일_ bfil2009@nate.com

 

무효표의 기준

 선거관리 규정 제45(무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1.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2. 빈 투표용지

  3. 2인 이상을 표기하거나 2인 란에 스티커가 걸쳐 부착된 투표용지 또는 기호나 성명 뒷면에 스티커가 부착된

     투표용지

  4.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가 오기된 투표용지

  5. 파손되거나 절단된 투표용지. 이 경우 무효표에 해당하는가의 파손과 절단의 정도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 정한다.

  6.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표기방식 외의 표기법으로 기표된 투표용지

  7.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외의 다른 사항을 기입한 투표용지

  8. 표지가 불명확하여 누구에게 투표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 투표장 입장 시 지참물 등 주의사항

 41(,개표소 내외의 질서유지 등)

투표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1. 투표하려는 선거권자(투표보조인도 포함된다.)

  2.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위원

  3. 38조의 규정에 의한 참관인

  4. 15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 보조원

  5.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호출안 선거업무 관계자

개표소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투 · 개표소 또는 투표소 부근에 경찰관 및 변호사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을 받은 상임대표 또는 시·도연합회장은 이에 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선거권자는 투 · 개표소의 질서유지에 협조하고 투 · 개표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후보자 등과 선거권자는 투 · 개표소 부근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선거 문의 및 부정선거 신고: 051-365-0913

 

 

2020. 2. 27.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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